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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단5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30. 04:0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대리 운전 기사와 통화를 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 니 기사한테 갑질 하나.” 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기 스토브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주류 냉장고를 발로 걷어차고, 시가 45만 원 상당의 일반 냉장고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의 재물을 파손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7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