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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76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F’라는 상호로 대전 중구 G건물, H호에서 주점영업을 함께 하였다.

피고들은 2017. 9. 4. 주점업 등을 목적으로 위 H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다음날 법인명을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8.부터 2019. 3. 8.까지 피고들 및 주식회사 I의 위 H호 사업장소로 주류를 공급하였고, 미수금 47,364,696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기 시작한 이래 피고들이 I를 설립한 이후에도 피고들의 주문으로 계속 주류를 공급하였다.

피고들은 채무면탈 목적으로 I를 설립하였는바, I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들의 지배 아래 있는 개인 사업체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식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