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0.06.10 2019나1808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제2면 제20행의 “화성시 D, E, F 등 3필지” 다음에 “(이하 ‘J리 토지’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3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2008. 1. 25. 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였다.“ 제4면의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을 추가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2행부터 제15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관련 소송에서 피고 회사의 청구금액이 1,371,602,349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60,000,000원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소송비용 원고가 2008. 1. 17.부터 2008. 9. 19.까지 피고 회사에 지급한 12,210,000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및 건축 관련 자문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갑 제2호증, 을 나 제13호증 등 참조 . 을 투자하는 대가로 청구 전부 인용 시 약 464,731,539원 관련 소송 원금의 지연손해금, 확정된 공제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관련 소송 원금만 고려하고, 공제금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