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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가단3154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의 소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2. 9. 선고 2009가소6971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