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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58656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11.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