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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0 2016가단139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9.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0년 6월경 공동으로 모텔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0. 6. 17. 부산 강서구 D 지상 5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6. 17. 이 사건 모텔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하 ‘부산치과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치과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부산치과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0. 10. 21.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치과조합으로부터 다시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치과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4,6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부산치과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부산치과조합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2012. 7. 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부산지방법원 E),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모텔은 2015. 4. 29. F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모텔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피고 B을 형사고소하였고, 피고 B이 위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를 위해 2013. 2. 18.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