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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누50278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10쪽 7행과 12쪽 4행의 각 “증인 O”을 각 “증인 K”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 없고 망인에게 흡연의 이력이 있는 점, ② 망인은 G으로 통상의 행정업무를 총괄한 것일 뿐 실질적인 업무는 영어에 능통한 전문직 직원들이 수행하였으며, 초과근무내역을 보더라도 망인의 과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지기 전날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개인적체질적 소인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일 뿐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특히 ①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5개월 전 예상치 못한 인사발령으로 J의 G으로 전보되자 주위 사람들에게 충격과 상실감을 호소해 왔고, 대부분의 직원이 영어에 능통한 계약직 직원들로 구성된 낯선 업무환경에 적응하면서 능통하지 않은 영어로 업무를 진행하느라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에도 예정에 없던 회의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