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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9 2014고단59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27. 02:3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28. 02:3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마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240,000원 및 담배 진열장에 놓여 있던 팔리아멘트 담배 49갑, 말보로 담배 55갑, 던힐 담배 16갑, 메비우스 담배 10갑 합계 351,000원 상당의 담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