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8 2019고단16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 08:3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고금리라는 이유로 고발하지 못하도록 담보로 본인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