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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4 2013노587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감리보고서에 첨부된 책임감리원 업무일지,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서, 증인 F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2008. 7. 23. 이전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사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실정보고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에 있는 C 도로개설공사의 원도급사인 D 주식회사의 토목사업본부 차장으로, 위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E 합자회사에서 위임받아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감리원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공사가 시공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구리C 도로개설공사 구간 연결로1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구간 연결로 1부분’이라 한다)에 대해 현장 감리단장 F의 2008. 6. 17.자 ‘구조물공사(보강토옹벽) 시공계획서 보완 통보’라는 제목의 ‘1. G에 있는 H씨 관련 보강토옹벽 위치도 제출,

2. 위치 변경에 따른 구조계산서(방음벽설치 포함) 제출,

3.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도 실정보고 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시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6. 9.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임의로 시공해오던 보강토 옹벽선(1.6m~2.4m) 약 100m 구간, 브이형 측구 선형 약 4 내지 5m, 약 350m 구간을 별도의 실정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시공하여 감리원의 지시에 특별한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