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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398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주시 C 소재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9. 18. 소외 D에게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관한 임대행위를 위임하였고, D는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다가구 주택과 관련한 금융거래에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2. D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 주택 2층 203호 원룸(32.35㎡)에 관하여 임대인을 D, 임차인을 원고, 임대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한 부동산전세계약서(부동산 인도일을 2012. 10. 12.로 기재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를 작성하였고,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D가 2013. 3. 11.까지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5개월분 이자 300만 원을 더한 3,300만 원을 변제하면 위 전세계약서를 회수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D는 자신을 차용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다시 원고는 2012. 11. 5. D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 주택 3층 303호 원룸(32.35㎡)에 관하여 임대인을 D, 임차인을 원고, 임대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정한 부동산전세계약서(부동산 인도일을 2012. 11. 5.로 기재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를 작성하였고,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D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D가 2013. 3. 5.까지 차용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4개월분 이자 280만 원을 더한 3,780만 원을 변제하면 위 전세계약서를 회수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D는 자신을 차용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실제 위 각 호실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각 호실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