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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6 2014고단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B'종업원으로 종사한 자, 피해자 C(54세, 남)은 'B'이라는 활어 유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오전 시간 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18. 오전 시간 불상경까지 통영시 D 'B'내에서,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판매를 위해 B 내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 광어 총액 6,707,000원 상당을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뜰채로 통에 담아, 손수레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H CCTV 녹화영상 CD 첨부),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2013. 10. 18. B CCTV상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수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친동생 F 활어 거래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거래장부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