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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1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18:3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1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다툰 적이 있는 피해자 D(36세)을 우연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사람 타는 엘리베이터에 개새끼가 타고 있네, 야 이 개자슥아 내가 너그 애비 뻘이다, 니가 나를 발로 차, 이 개새끼가"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3회 올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