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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노47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폭행, 상해 및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각 사건 관련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상해죄 피해자 N 및 폭행죄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