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 5억 원 이상을 빌려서 무리하게 스크린 골프장을 창업하였다가 2013. 경 극심한 영업부진을 겪게 되면서 미처 변제하지 못한 창업 자금 외에 추가로 빌린 운영자금을 제 2 금융권 대출 등으로 간신히 돌려 막고 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유도 새로 학원을 설립하거나 장어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2. 6.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실제로 학원을 개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순천에서 학원을 오픈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뒤에 어머니가 안양에서 내려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해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4. 2. 10. F 명의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0. 10.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실제로 학원을 개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여수, 순천, 광주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이내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H 계좌로 각 1,000만 원 씩 5회에 걸쳐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1. 9. 경 순천시 J에 있는 K에서, 사실은 돈을 빌려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