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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23 2013가합27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계약내용

3. 공사대금 2012. 12. 2. 계약금 : 2,500만 원 2012. 12. 14. 1차 중도금 : 1억 원 2차 중도금 : 대물 토지매매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단지 공 사 완료 후 도로포장 타설과 동시에 지급한다.

잔금 : 2,500만 원 모든 공사 완료 후 일주일 이내

4. 공사대금 중 중도금 일부는 대물공사로 원고가 평당 4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그 분양금액을 차감하여 중도금으로 지불한다.

(단지 중 1개 필지 200평을 원,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5. 공사기간 : 2012. 12. 2. ~ 2012. 1. 30. 나 계약 이행사항

6. 토목공사 변경이나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도면 및 별도의 금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고지 사인을 득한 후 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사대금에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이 된 것이며 추가비용은 없는 것으 로 한다. 가.

원고는 2012. 12. 2.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전원주택 부지 토목 공사, 진입도로 공사, 산지복구 공사 및 나무 식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2. 12. 3.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2012. 12. 14. 및 같은 달 27일 중도금으로 합계 1억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2013. 3. 22. 추가로 9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가 2012. 12. 2. 체결한 공사계약은 유효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금액 중 8,000만 원에 상당하는 필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