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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7고단10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7. 23:21 경 시흥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가요 주점’ 카운터 앞에서, “ 손님이 계산을 못하겠다고

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 왜 신고를 하였나요

” 라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좀 기다려 봐, 이 새끼들 아 ”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출동 경찰관의 근무일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 개새끼들 아 ”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 A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당하는 것을 보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 G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G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출혈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G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전과가 없는 점, G에게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벌금 150만 원을 초과하거나 1997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에게 공탁한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