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에 돌려 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지막 거래 일인 2019. 5. 26. 피해자에게 그 때까지 밀린 차용금 200만 원을 금주 내에 다 갚을 테니 추가로 3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돈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변제 자력과 변제의사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