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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23 2014가단14630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6. 4. 3.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외 6필지 지상 D오피스텔 1동 4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35,000,000원, 기간 2006. 5.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8. 23. 임의경매절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가 개시되었고, 2013. 4. 4. 이 사건 건물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거주한 이익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항변 피고는, 2006. 4. 3.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세가 50,000,000원인데 원고는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35,000,000원에 거주하였으므로 15,000,000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거주한 셈이고, 위 시세차액에 대하여 7년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21,000,000원이므로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2006. 4. 3.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세가 50,0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시세차액에 대한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