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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7 2020누135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