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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06: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C 앞 장지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건영 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장지 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 대기를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 도로 5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73 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5. 06: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C 앞 장지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건영 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장지 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 대기를 하게 되었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길 16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