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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3 2016가합204925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278,800,000원,

나. 원고 B에게 545,7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