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3 2016가합204925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278,800,000원,
나. 원고 B에게 545,7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278,800,000원,
나. 원고 B에게 545,7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