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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4구단1034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4. 9.경 D에 입사하여 공기압축기(콤프레서) 수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3. 12. 30. 10:20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경일F&B의 공장에서 공기압축기 수리작업을 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자발성 뇌내 혈종, 자발성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4. 1. 16.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 14,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평소의 작업환경과 달리 추운 날씨에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공기압축기 수리작업을 하였고, 당시 공장 가동을 위하여 신속하게 작업을 마쳐야 하는 부담을 받는 상태였던 점, 망인이 당일 아침 사장인 E으로부터 거래처의 공기압축기에 대한 점검업무를 게을리한다는 취지의 심한 질책을 받음에 따라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공기압축기 수리작업에 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그와 같은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