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2노25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건물주 등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영업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한 목적에서 식품위생법이 일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영업을 하기 이전에 신고가 가능한 장소를 택하여 영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영업장소로 사용 중인 건물주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정당화 할 수는 없는 점, 더군다나 무신고 식품제조가공행위는 감독관청이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식품이 제조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식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보건ㆍ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식품이 유통될 수도 있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