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3,684,522원 및 그중 30,445,499원에 대하여 2002. 7. 10.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65500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7. 7. 25.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05,353원(= 대위변제금 36,175,523원 추가보증료 29,830원) 및 그중 36,175,523원에 대하여 2002. 7. 10.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2003. 4. 17.부터 2007. 7. 7.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07. 8. 15.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5,730,024원을 회수하였고, 위 금원을 회수할 때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확정손해금)이 13,209,19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684,522원[= 30,445,499원(= 대위변제금 36,175,523원 - 회수금 5,730,024원) 지연손해금 13,209,193원 추가보증료 29,830원] 및 그중 30,445,49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65500 사건의 판결이 2007. 8. 1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6. 16.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