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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1038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공1998.8.1.(63),2043]

판시사항

항소법원이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이유서를 번역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182조가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외국어로 작성하여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원심이 번역하게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는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라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박형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외국인들로서 그들이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한 진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역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통역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 제182조가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외국어로 작성하여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원심이 번역하게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는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라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번역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서와 당심 변호인이 번역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일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국선변호인은 같은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들도 원심에서 통역인을 통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원심이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가 번역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들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가. 원심은, 제1심이 인정한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나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유죄로 인정되고, 이 사건 특수강도죄의 범죄사실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므로 제1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내세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원심이 든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1심이 인정한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자 2인과 공모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고(누가 찔렀는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서로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구타하여 그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 8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고인들 중 일부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사실은 모두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은 단지 범행의 수단·방법에 관한 차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다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도 모두 동일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사실오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의 주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징역 3년 6월씩이 선고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한 그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도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