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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9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3. 7. 15. 18: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D에게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 성분이 각각 들어있는 비아그라 2정 및 시알리스 2정을 합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합계 300정을 구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F 부장’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합계 1,557정을 비아그라는 30정당 40,000원, 시알리스는 30정당 35,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네비트라 180정을 30정당 30,000원을 지급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2011. 7. 13.자, 2013. 7. 15.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