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2 2018가단526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96,196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유람선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유람선 승선을 위하여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의 부두와 부선(G 선착장)을 연결하는 잔교(이하 ‘이 사건 잔교’라고 한다)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잔교는 길이가 약 14.7m로서 좌우 양쪽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부분을 제외한 좌, 우측으로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한 발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2) J(K생)는 2017. 4. 11. 10:38경(썰물 때이다) 피고가 운행하는 유람선(L)에 승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잔교(이 사건 사고 당시 경사도는 23° 53´31˝이다)를 내려가다가 몸이 앞쪽으로 쏠려 넘어지면서 이 사건 잔교의 아랫부분 철재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치료를 받던 중 2017. 4. 13.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지분은 각 1/6이고, 한편 원고 A은 망인의 치료비 1,980,980원을, 장례비로 500만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