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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9 2018고단354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와 2009. 6.경 지인 C의 소개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산광역시 남구 D 소재 ‘E’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 F가 같은 시 북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1층 소재 ‘I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2009. 9.경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행세하며 그 변제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 시 위 재단 및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울산광역시청 감사관실, I 등에 피해자의 재단 운영 비리를 고발할 듯한 태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8. 3. 10:53경 위 F가 운영하는 ‘I 직장어린이집’을 찾아가 F에게 ‘2009. 9.경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왜 갚지 않느냐, 부부 사기단이다, 돈을 갚지 않으면 H초등학교 교장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울산강북 교육지원청 학교 운영지원과, 울산중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울산남구청 어르신 장애복지과, 울산남구청 여성복지과, 울산시청 감사관실 등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E을 운영하는 B가 2009. 9.경 2,000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않고 있다,

E의 비리를 알고 있다.

'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감독 관청을 통해 위 재단 및 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