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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노9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판매한 F 코 인, X 코 인, AB 코 인은 전체 판매금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당도 상당 부분 재투자금이나 하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판매금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X 코 인 판매의 경우 F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사 수신 및 사기범행은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투자자들의 모집만으로 수익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과 투자금은 다른 투자금을 유치하는 수단이 되어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관여한 판매금액이 적다거나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이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F 코 인, X 코 인의 경우 합계 약 276억 원, AB 코 인의 경우 약 362억 원에 이르고 있는 점( 이러한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다른 공범자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도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