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305 | 양도 | 1995-10-27
국심1995서1305 (1995.10.27)
양도
경정
주택을 양도한 이건은 보유기간 2년이상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보유기간을 2년미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국심1990서1445
1. 남산 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
속분 양도소득세 5,489,800원의 과세처분은 경기도 OO시 만
안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OO의 보유
기간을 2년이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4.8.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 OOOO OOOO(대지 24.6㎡, 건물 32.9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4.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계관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시의 잔금지급약정일 등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91.4.8과 93.4.7로 확인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2년미만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5,489,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6 심사청구를 거쳐 95.51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본인은 91.4.6 소형아파트를 2,700만원에 취득하여 93.5.21 2,600만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 및 형평의 원칙에 모순되고,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2년이고 실제잔금수령일 기준 2년이상인 보유기간을 인정치 않음은 잘못이며 형식적인 검인계약서상 매매일로 계산하여도 730일을 보유하였음은 2년을 보유한 것과 같으므로 보유기간 2년미만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신고기간내 실지거래가격으로 자진신고하고, 실지거래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이러한 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법무사 사무원이 발행한 등기비용 영수증외에는 달리 제시하는 바 없어 잔금 지급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매수 및 매도당사자와 함께 작성하여 관계관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 및 양도시의 잔금지급약정일은 등기접수일로 부터 1월이내인 91.4.8과 93.4.7로 확인되고 있어 보유기간이 2년미만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에는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고(1호 및 2호 생략), 그 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예정신고 및 양도소득확정신고를 한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에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 및 당심판소 선결정에는 양도소득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양도부동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한다(대법 91누8458, 92.3.10 및 국심 90서1445, 92.3.10외 다수)고 보고 있다.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취득 및 양도시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취득시기(91.4.8) 및 양도시기(93.4.7)로 보고, 쟁점주택의 취득후 양도시까지의 보유기간계산에 있어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91.4.9부터 93.4.7까지여서 2년 미만에 해당한 것으로 보았으나, 보유기간의 계산은 위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때 보유기간 계산은 대법원 판례와 당심판소 선결정례에 따라 민법상의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91.4.8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로보아 2년이 만료되는 날은 93.4.7이 되고 93.4.7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건은 보유기간 2년이상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2년미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