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4. 3. 확정되고,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0. 14.에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3968]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24.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306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4,200만원만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챙겨주겠다. 지금 어머니인 E 소유의 빌라를 팔려고 매물로 내놓았으니 매매가 되는대로 바로 갚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약 120만원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차용금 채무가 약 3,000만원이나 있어,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할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인 E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F빌라 302호를 매물로 내놓은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위조 범행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수회 금원을 차용하면서, 2009. 9. 4. D에 대한 3,000만원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어머니 E 소유의 위 F빌라 3층 302호 42.2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6,4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