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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나734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2. 18.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플레이쉘(이하 ‘플레이쉘’라 한다)과 사이에 주식회사 C&우방이 시공하고 플레이쉘이 시행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C&백화점의 점포 중 B(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80,536,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위 분양계약 제5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갑’은 플레이쉘, ‘을’은 피고를 말한다). ‘갑’은 ‘을’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입주예정일 전일까지 대납하여 주고 ‘을’은 입주예정일 초일에 ‘갑’이 대납하여 준 중도금이자 전액을 ‘갑’에게 납부한다.

다. 원고는 2008.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분양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될 18,900,000원(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출기간 : 3년, 대출이율 : 약관에 따른 변동금리 적용, 지연이율 : 대출거래약정 제6조에 따른 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해

4. 14. 28,000,000원(이하 ‘제2대여금’이라 하고, 위 각 대여를 함께 이를 때에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같은 명목 및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1. 25. 기준 이 사건 제1대여금 채무는 28,975,580원(= 원금 18,900,000원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10,075,580원), 이 사건 제2대여금 채무는 42,734,501원(= 원금 28,000,000원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14,734,501원)이고, 약정연체이율은 연 1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은 제1대여금의 원리금 잔액 28,975,580원과 그 중 원금 18,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