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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20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0,000,000원, 원고 B에게 30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에게, 원고 A은 대여금 합계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 금전 대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5. 12. 26.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원고 B은 대여금 합계 303,000,000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 금전 대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6. 1. 9.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로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한 후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들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16.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7. 3. 15.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다음날인 2017.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위 인정 범위를 벗어나는 원고들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