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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6 2016고정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3:38경 아산시 온천2동에 있는 실비집 앞 도로에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아이파크 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의 기재

1. 현장 및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C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1%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고, 이종 범행으로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