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87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경 하천구역 안인 춘천시 C에 있는 국가하천 D에서 공작물인 석불(가로 2미터, 세로 2미터, 높이 6미터) 1개를 신축하여 이를 관리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인 춘천시청으로부터 2014. 3. 11.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4회에 걸쳐 위 석불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서

1. 행정대집행계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10호(2015. 1. 6. 법률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정형 중 벌금형의 상한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 이하 같다), 제6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3. 12.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물고기방생용 유선장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ㆍ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3호) (비영업용, 수평투영면적 330.25㎡, 수면면적 111.75㎡)]’ 목적으로 E인 춘천시 C외 3필지 442㎡ 소재 국가하천(북한강)에 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을 뿐임에도, 공작물(불상 을 설치하였다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제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31. 제거명령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하천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위 불상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2014. 3. 11.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4회에 걸쳐 위 불상을 제거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