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24 2015고정72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해 특정 해역에서 꽃게를 포획하려는 자는 인천 광역시장으로부터 꽃게 배분 량을 할당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7.93 톤, 연안 통발, 화성 시 선적) 의 소유자 겸 선 장인 피고인은, 2015. 8. 29. 05:00 경 서해 특정 해역( 북 위 37도 7분 6초, 동경 125도 37분 4초 )에서 인천 광역시장으로부터 꽃게 배분 량을 할당 받지 아니한 상태로, 통발 어업을 하여 꽃게 1.5 상자( 약 30kg )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8호, 제 3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