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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45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인 V가 고용한 외국인이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인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외국인 U을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제 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 2 원심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제 2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 2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중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