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630 | 양도 | 2001-12-01
국심2001중1630 (2001.12.01)
양도
기각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이 아닌 양도로 보지 아니한 사례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OO리 OOOOO 대지 1,173㎡(이하 “쟁점대지”라 한다) 중 청구인의 지분 3분의 1을 2000.12.19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청구외 조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2001.4.17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47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지의 지분 3분의 1을 경락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 지분을 남편인 청구외 정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인 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정OO이 쟁점대지를 취득할 당시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OO이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시어머니와 언니 김OO 및 그의 남편 김OO에게 각각 3분의 1 지분씩 명의신탁하여 등기한 후 1986.11.4 매매를 원인으로 김OO 및 김OO의 지분을 정OO과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지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경락으로 양도한 쟁점대지의 지분 3분의 1이 남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994.12.22 개정)
(1~2. 4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정OO이 1984.2.12 쟁점대지를 150백만원에 취득하여 어머니 청구외 유OO과 누이 청구외 김OO 및 매형 청구외 김OO에게 각 3분의 1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가 1986.11.4 이 중 김OO의 지분은 정OO 본인에게, 김OO의 지분은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쟁점대지가 정OO 소유임은 정OO이 1998.11.27 그 위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사실로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지분 3분의 1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정OO이 쟁점대지를 취득하여 어머니 등의 명의로 등기한 사유에 대하여 정OO이 어머니와 김OO 및 김OO에게 진 빚이 많고, 쟁점대지 취득 당시 나이(33세)가 어려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었고, 이후 정OO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도 어머니 유OO의 지분은 증여세 부과 때문에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정OO이 쟁점대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대지의 지분 3분의 1을 정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