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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20 2013고단3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군민종합복지회관 뒤편 정덕리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일고 방면에서 순창고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4km 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시속 약 24km 로 진행하는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과 피의자 운전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3. 9. 5. 18:15경 E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되어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