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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67]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포 통장 수거 책을 모집하여 대포 통장을 수거하고,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로 대포 통장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가를 받기 위하여 대포 통장 등을 수거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자신이 수거하는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기 위해 대포 통장 등을 수거하여 피고인 A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위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 B는 2017. 3. 31.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포 통장 수거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로부터 ‘G 명의의 체크카드 2개를 수거해 오라.

’ 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 경 인천 남동구 H, 102동 902호에서 위 G으로부터 위 G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2개 (I, J)를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체크카드 2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4. 3.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패드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돈을 보내주면 아이 패드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