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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4나599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20.부터 2013. 11. 30.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의류에 부속물을 붙여 이를 다시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 피고는 2013. 11. 30. 당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5,824,2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25,824,236원과 이에 대하여 납품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의류에 부속물을 붙이는 작업상 하자로 인하여 272,724,400원(= 261,060,400원 + 2,160,000원 + 9,50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2013. 5. 20.경 중국의 거래업자에게 261,060,400원 상당의 의류를 수출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의류에 부속물을 붙이는 작업을 의뢰하였는데, 원고가 작업 도중 보관상 잘못으로 인한 습기로 의류 26장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납품기일까지 중국의 거래업자에게 의류를 공급하지 못하여 수출계약 전체가 해제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의 보관상 잘못으로 인해 수출대금 261,060,4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② 원고는 의류에 부속물을 붙이는 과정에서 작업상 과실로 의류 30장에 손상을 가하였는바, 피고는 이로 인해 2,160,000원 = 1장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