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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35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603동 113호에 있는 지인인 D의 집에서 D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나가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09:0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씹할 놈,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F의 뒤통수를 이마로 1회 들이받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기본영역]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법원에 거듭하여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전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