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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나55758

임대차 계약체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C,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본소로써, 주위적으로 별지 1 기재 임대차계약의 체결청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5,000만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2,000만 원), 차임반환청구(13,008,000원)를, 예비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1억 8,000만 원), 차임반환청구(13,008,000원)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기존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 점포의 인도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구하는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중 C, D에 대한 청구, 피고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 중 5,000만 원 부분, 예비적 청구 중 1억 8,000만 원 부분) 및 차임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만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에 관한 패소부분 중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와 반소청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8. 9. 항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본소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C”을 “C”로, “피고 D”을 “D”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중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