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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고합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형제사이로서 피고인 A는 1997년경부터, 피고인 B는 2009년경부터 아버지 K을 도와 ‘L’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하면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집하여 주식회사 N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C은 1994. 12. 26.경부터, 피고인 D은 2008. 12. 1.경부터, 피고인 E은 2013. 1. 14.경부터 각각 M의 경비원으로 재직하면서 일반 경비 업무 외에 정문 경비실 앞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계량된 고철 수집ㆍ운반 화물차량의 입ㆍ출차 중량 및 그 차이 상당인 고철 반출량을 확인하여 계량증명서를 발행하고 그 계량증명서를 고철대금 청구 부서인 구매자재과에 전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2년 1월 이전부터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M의 고철을 수집ㆍ반출함에 있어, 평소 금품 제공 등으로 매수한 M 경비원의 묵인 내지 협조를 받아, 계량시설을 피해 반출하여 계량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거나, 계량시설에 차량 일부만을 걸쳐 계량되게 하는 방법 내지 전산에 수동으로 출차 중량을 축소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고철 반출량이 축소 기재된 계량증명서가 발행되도록 하여 고철을 반출함으로써, 계량증명서에 기재되지 않는 실제 반출량에 대한 대금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5. 경산시 O에 있는 M 사업장에서 4회에 걸쳐 화물차량에 M의 고철 합계 31,130kg 을 싣고 반출함에 있어, 경비근무자인 C의 묵인하에, 경비실 앞에 설치된 계량시설에 반출 화물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걸치지 않고 출차 중량이 계량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21,260kg 이 반출되는 것처럼 축소 기재된 계량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