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9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이 2015. 12. 안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5. 12. 30. 사진을 촬영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대상자는 당연히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일 기준으로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2014. 5. 19.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등록대상자가 직권등록 등의 사유로 자신의 신상정도가 등록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