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31589

대여금등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의 제작ㆍ판매업, 지불결제수단 솔루션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 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⑵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일부를 보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입금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2006. 5. 8. 2억 6천만 원, 같은 해

5. 10. 4천만 원을 각 입금하고,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06. 7. 21. 1천만 원, 2007. 4. 25. 2억 5천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환사채인수대금 지급 원고는 2008. 3. 14.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 발행 전환사채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9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전환사채의 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인수하지 못하였다

[다만,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2008. 4.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1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같은 해

4. 10. D와 사이에, 원고가 D로부터 위 전환사채를 9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라.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와 피고 C의 연대보증 원고는 2008. 3. 17. 피고 회사에게 10억 원을 이율 연 8.5%, 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2008. 3. 14. 이전의 대여금 5억 6천만 원과 그 이자 합계 879,690,409원(= 원금 5억 6천만 원 2018. 3. 12. 기준 이자 319,690,409원), ② 200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