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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4노3266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증 제7, 9 내지 15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는 다른 피고인과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 Q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각 공탁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죄는 다른 피고인과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