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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3 2013고정7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06:20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저2리에 있는 2종방파제에서 피해자 C(46세, 남)과 선박 접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며 밀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