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7(3)행,119;공1980.3.1.(627) 12552]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요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 제2차의 납세의무를 지우고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어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법인의 주식을 단순히 배서받은 사실만으로는 곧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지방세법 제105조 6항 , 제22조 2호 의 입법취지와 그 내용을 검토하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 제2차의 납세의무를 지우고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어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따라서 그 법인의 주식을 단순히 배서 받은 것이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곧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는 취지를 설시하고 원고가 아주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제동산업 주식회사의 법인 인수절차에 관한 수임변호사로서 아주토건 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인 이건 주권을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동 회사를 재정지원하게된 제동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의 위임에 따라 위 소외 2가 자기의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아주토건 주식회사가 위 은행으로부터 대여받은 금 5,0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형식상 원고 명의로 배서를 받았을 뿐이고 주주명부에는 명의변경을 한 사실도 없이 주식 양도인인 소외 1 명의로 그대로 두고 있다가 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서 동 주식을 소외 3 명의로 양도할 시에 원고명의로서 배서의 말소에 가름하여 배서양도하는 형식을 취한데 불과하여 원고는 이건 주식에 대하여 하등 실질상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니 원고가 지방세법 제105조 6항 , 제22조 2호 에 규정된 취득세를 부과시킬 수 있는 과점주주라든가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실질상 소유권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해서 한 이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어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결과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흠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잘못도 없으며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건 주식을 배서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이는 위와 같이 타인의 채권에 대한 담보적 의미에서 형식상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점에 주식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도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